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의 설치기준[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1 - 24.12.02시행]
2024. 11. 14. 10:16ㆍNOTE/NOTE
■ 2024. 12. 02 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주차대수 규모 50대 이상 주차장에 대해
주차장 경사로 구간에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기준이 신설되어 정리 해본다.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 100대 미만인 주차장은 경사로의 볼록형 부분 1.7m
-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은 경사로의 볼록형 부분 1.7m, 경사로의 오목형 부분 2.0m
※완화구간 : 경사로를 지나는 자동차가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종단경사도가 경사로 최대 종단경사도의 2분의 1 이하로 설계된 구간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제5호 사목
사.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할 것 2)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구간(경사로를 지나는 자동차가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종단경사도가 경사로 최대 종단경사도의 2분의 1 이하로 설계된 구간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9. 20.>
완화구간의 설치 기준[제6조제1항제5호사목2) 관련] | ||
대상 주차장 | 완화구간의 위치 | 완화구간의 길이 |
1.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 100대 미만인 주차장 | 경사로의 볼록형 부분 | 1.7미터 |
2.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 | 경사로의 볼록형 부분 | 1.7미터 |
경사로의 오목형 부분 | 2미터 | |
비고 1. 위 표에서 “경사로의 볼록형 부분”이란 오르막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의 경우 8.5퍼센트, 곡선 부분의 경우 7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부분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경사로의 오목형 부분”이란 오르막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의 경우 8.5퍼센트, 곡선 부분의 경우 7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부분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