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의 설치기준[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1 - 24.12.02시행]

2024. 11. 14. 10:16NOTE/NOTE

■ 2024. 12. 02 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주차대수 규모  50대 이상 주차장에 대해
주차장 경사로 구간에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기준이 신설되어  정리 해본다.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 100대 미만인 주차장은 경사로의 볼록형 부분 1.7m
  •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은 경사로의 볼록형 부분 1.7m, 경사로의 오목형 부분 2.0m 

※완화구간 : 경사로를 지나는 자동차가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종단경사도가 경사로 최대 종단경사도의 2분의 1 이하로 설계된 구간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제5호 사목

사.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할 것
2)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구간(경사로를 지나는 자동차가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종단경사도가 경사로 최대 종단경사도의 2분의 1 이하로 설계된 구간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388호)(20241202).pdf
0.11MB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9. 20.>

완화구간의 설치 기준[제6조제1항제5호사목2) 관련]
대상 주차장 완화구간의 위치 완화구간의 길이
1.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 100대 미만인 주차장 경사로의 볼록형 부분 1.7미터
2.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 경사로의 볼록형 부분 1.7미터
경사로의 오목형 부분 2미터
비고
1. 위 표에서 “경사로의 볼록형 부분”이란 오르막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의 경우 8.5퍼센트, 곡선 부분의 경우 7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부분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경사로의 오목형 부분”이란 오르막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의 경우 8.5퍼센트, 곡선 부분의 경우 7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부분을 말한다.

[별표 1] 완화구간의 설치 기준[제6조제1항제5호사목2) 관련](주차장법 시행규칙).pdf
0.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