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9. 11:15ㆍNOTE/NOTE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호의5 관련)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1) 일반 기숙사
ㆍ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2) 임대형 기숙사
ㆍ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도시형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세대당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각호의 주택
1. 아파트형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ㆍ연립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ㆍ다세대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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