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

2025. 9. 24. 12:45NOTE/NOTE

소방관 진입창, 왜 필요하고 어떻게 설치할까?

 

1. 소방관 진입창의 목적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신속하게 건물 내부로 진입하거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설치하는 창입니다.
 특히 소방차가 직접 건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장치입니다.

2. 주요 내용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설치 위치, 크기, 표시 기준부터 2025년 최신 건축법 개정 내용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소방관 진입창의 필요성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고층·밀집지역 건물에서 필수
외부에서 진입 가능한 구조용 통로 역할
ㆍ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안전 확보 장치

(2) 설치 대상 건축물
2층 이상 11층 이하 층 이 있는 건축물

단, 아래 건축물은 제외  
    (대피공간이 설치된 아파트, 비상용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3) 설치 기준

구분 기준 내용
설치 위치 2층~11층에 각 1개 이상
추가 설치 벽면 끝에서 40m 초과 시 40m 이내마다 추가
표시 붉은색 역삼각형(지름 20cm 이상), 타격점 원형(3cm 이상)
유리 종류 6mm 이하 플로트판유리 / 5mm 이하 강화유리 등
크기 폭 90cm 이상, 높이 100cm 이상
설치 높이 바닥에서 하단까지 80cm 이내 (불가피 시 120cm)

 

3. 법규상 근거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대한 규칙 에서 규정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건축법 제 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개정 2019. 10. 22.>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8. 26., 2024. 11. 15., 2025. 9. 19.>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다만,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바닥구조체 윗면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4미터를 초과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의2.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 유리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난간이 설치된 노대등( 제40조제1항에 따른 노대등을 말한다)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
 라.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삼중 유리. 이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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